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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과 퇴사일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2. 10. 1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의 기준일이 되는 퇴직일은 어떤 날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기간
  2.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
  3.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4.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5. 퇴직일 기준
  6.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 판례

 


 

퇴직금 계산 기간

 

퇴직금제도,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실 근로기간 또는 출근율에 관계없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 사용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산재요양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근로자의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는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중간정산)등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 계속 근로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여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일 사업에서의 근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혹은 단절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년 도달 이후 근무 시 계속 근로기간

 

정년에 도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근로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 되므로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부터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일 기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입니다. 

 

근로자가 당일 근무를 한 후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 마감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일은 그다음 날이 됩니다. 


개인 질병 휴직자의 계속 근로기간

개인 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단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근로복지과-2767)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 2009다 35040)

 

재계약된 경우

매번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 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 근로가 인정될 수 있음. (임금복지과-715)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중간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고 전환 전후의 계속 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해야 함. (근로복지과-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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