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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 기준 임원 외국인근로자

by 미스터샬롯 2022. 10. 1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이 예외 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적용기준
  2. 근로자 기준
  3. 대법원 근로자 판단기준
  4. 임원의 퇴직금제도
  5.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제도
  6.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퇴직금 적용기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 기준

 

위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혹,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근로자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근로자 판단기준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⑦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이외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제도

 

형식상 또는 명칭상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제도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상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에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주의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될 수 없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더라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 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임원의 의사만으로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할 수 없습니다.

 

퇴직 등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제도의 탈퇴만으로 그 적립금을 임원에게 당연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출국만기 보험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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