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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1년 미만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월차휴가 규정

by 미스터샬롯 2022. 9. 19.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 또는 1년 이상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여부에 따라 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흔히 월차 개념으로 알고 있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
  2. 1년 미만자의 월차휴가
  3. 월차휴가 사용기간
  4. 월차휴가 미사용수당
  5. 월차휴가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의 규정을 해석하면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혹은 입사 후 1년이 지났지만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자라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라도 휴식이 필요하고, 개인 사정에 의한 어느 정도의 휴가 사용권은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지 않았어도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최소 1일씩의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 개념적으로는 1의 유급휴가를 연차휴가, 2의 유급휴가를 월차휴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1번, 2번의 유급휴가 모두 연차휴가라고 사용합니다. 다만,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월차휴가라고 통칭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년 미만자의 월차휴가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의 1년 미만이란 최초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년을 넘게 근무하고 중도에 퇴사하였을 때 잔여기간에 대해서도 1년 미만으로 보아 월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2021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최초 1년(21.01~21.12)에 대해서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나머지 6개월(22.01~2022.06)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에도 1년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월차 발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전부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발생 가능한 총월차일 수는 11일입니다. 

 

월차휴가 사용기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하여 발생하는 월차휴가는 최초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2021.1.1. 입사한 경우 1월, 2월, 3월, 4월,,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월차휴가는 모두 2021.12.31. 까지 사용할 수 있음 

 

월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월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월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사용자는 미사용 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또한,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도 미사용 한 휴가가 남아있다면 마찬가지로 월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월차휴가 사용 촉진

사용자가 1년 미만자의 월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월차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단,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단, 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 위 월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월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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