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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2023년 건강 보수총액신고 연말정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기간

by 미스터샬롯 2023. 2. 7.

2023년 3월 15일까지 직장가입자 건강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2022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신고하며,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선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포함 여부가 조금씩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건강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 신고기한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2023년 3월 10일까지 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사업장의 사업주는 6월 30일까지 이니 기한에 늦지 않게 보수총액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근로자 : 2023.3.10.까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 2023.5.31. 까지
  •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 : 2023.6.30. 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이번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시 보수총액 신고 및 퇴직정산을 하였으므로 따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제외되는 근로자 

① 2022년 12월 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자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2022년 12월 2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2022년 전체 기간 휴직자 : 육아휴직 등 2022년 전체 기간을 휴직한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보수총액 신고방법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직장가입자에 대해 2022년 지급된 보수의 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보수총액 입력

보수총액은 2022년에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항목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계' 금액과 18번'국외근로'(해당자만)의 합계액이 2022년 보수총액입니다.

 

보수총액-확인-사진

 

 

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도 비과세항목으로서 보수에서 제외되며 유의하실 점은 2022년 식대 한도는 월 10만 원이고, 2023년 식대 한도는 월 20만 원이므로, 이번 보수총액 신고 시 보수에서 제외되는 식대 한도는 월 10만 원으로 산정하여 보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③ 출산휴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도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센터의 출산휴가급여보다 높아 이에 따라 지급되는 차액은 보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무월수 입력

근무월수는 2022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하며, 2022년 보수총액에 해당되는 근무 월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단 하루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무월수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31일 입사하여(1월에 1일 근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무월수는 12개월이 됩니다. 

 

①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으로 고지유예 신청을 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되지만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출산휴가기간 : 출산휴가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휴가기간 보수총액 신고 구분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보수총액 신고대상 여부, 보수총액 포함 여부, 근무월수 포함여부를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보수총액신고 제외 보수총액 근무월수
육아휴직기간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제외 제외 제외
출산휴가기간   회사 지급분만 포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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