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직장인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직장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을 위한 보수월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금액이 다른 이유
- 건강보험 보수월액 의미
- 건강보험 보수기준과 보수월액 산정
- 해당 연도 입사자의 보수월액
- 해당 연도 이전 입사자의 보수월액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퇴직정산
건강보험료 금액이 다른 이유
직장인 분들,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받고 있는 월급에 건강보험요율 3.495%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정확하게 계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금액이 다른 이유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월급과 보수월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의미
보수월액은 평균적인 월급 수준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직장인이 받는 연간 보수의 총액을 연간 근무한 월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1년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같은 기간 받은 보수의 총액이 4천만 원이라면, 보수월액은 4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3,333,333원이 됩니다. 그리고 3,333,333원에 건강보험요율 3.495%를 곱한 금액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보수기준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금품으로서 퇴직금,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금품을 말합니다.
보수월액 산정
보수월액은 앞서 설명한대로 연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1년간 12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년간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을 하고, 1년간 6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간의 보수총액을 6개월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보수월액은 월평균보수의 개념으로써, 매월 급여가 다르고, 중도에 입사한 날짜와 퇴사한 날짜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입사자의 보수월액
신규로 입사한 직원은 4대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 해당 연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이때 기재한 보수월액이 해당 연도의 보수월액이 되며, 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월급이 300만원으로 2022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2년의 보수월액은 300만원이고, 300만원x3.495%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연도 이전 입사자의 보수월액
해당 연도 이전부터 입사한 직원은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월급이 300만원으로 2021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고, 2021년 보수총액이 2천만원이라면 2022년도의 보수월액은 2천만원을 7개월로 나누어 계산한 2,857,143원이 됩니다. 그리고 2,857,143원x3.495%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2022년도에 월급이 350만원으로 인상되었더라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2,857,143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과 건강보험료 금액이 다른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해당 연도 입사할 때 신고한 보수월액과 현재의 월급이 다르다면, 건강보험료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을 것이므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수월액이 300으로 신고되었는데 지금은 보수가 올라서(혹은 내려서) 다시 신고를 하니, 새롭게 신고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이죠. 보수월액이 변경되었더라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퇴직정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퇴직정산
2021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수월액이 300만원이고, 2022년도 실제 월급은 35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2022년도 월급은 35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당연히 건강보험료 차액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2023년 3월 보수총액신고를 합니다. 2022년도에 실제로 받은 월급은 300만원이 아니고 350만원이니까 350만원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그동안 30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죠. 이때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도 있고,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매년 3월에 신고를 하는데, 보수총액 신고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한 기간까지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건강보험료와 공단에 신고된 (혹은 전년도 기준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노동법 >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가입대상 근로자 기준 (0) | 2022.10.27 |
---|---|
고용보험 일용직 신고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 (0) | 2022.10.14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와 사업장 기준 (0) | 2022.10.07 |
산재보험 미가입 산재사고 처리와 처벌 및 과태료 금액 (0) | 2022.10.05 |
산재보험요율 사무직 제조업 건설업 회사마다 다른 이유 (0) | 2022.09.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