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단위 또는 1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이죠.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반 성인근로자,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단위, 1주 단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때 1일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하며, 1주의 단위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1주의 시작 요일과 끝은 법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1주일 단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은 해당 시간을 절대적으로 초과할 수 없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반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1주일에 50시간을 근로한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처럼 연장근로시간 또한 법으로 그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최대한으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음) 1주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 52시간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법정근로시간은 월 173.6시간 (40시간 ×4.34주),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 (12시간 ×4.34주)가 되며,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최대한으로 가능한 월 근로시간은 225.6시간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이란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일 혹은 1주 단위로 제한 없이 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일반근로와 연장근로의 구분도 무의미합니다. 1일 15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고, 1주 70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성인 근로자와 달리 18세 미만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위 근로시간(연장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위반시 처벌
성인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 18세 미만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은 모두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통 대부분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작성되어 있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동의필요)를 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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