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부여되는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마련되어 있죠.
2023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로 120일을 사용할 수 있죠.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통상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는 최초 75일입니다. 그리고 이후 30일에 대해선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면 고용센터에서 전체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액 한도에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면제)
물론,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해주진 않습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1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연히 출산휴가급여 상한액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구분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
출산휴가기간 90일 | 상한액 630만원 (30일 기준 210만원) |
출산휴가기간 120일 (다태아 임신) | 상한액 840만원 (30일 기준 210만원) |
※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선 상한액 초과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
2023년 상한액 기준은 2023.1.1.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2023.1.1.이후부터 위 상한액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10일은 모두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해주지만 최초 5일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주며, 이후 5일에 대해선 사용자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물론 최초 5일 분도 상한액이 있는데, 사용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최초 5일분에 대한 상한액은 401,910원입니다. 1일 기준 80,382원 정도 되네요.
위 상한액은 2023.1.1.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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