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자녀의 양육을 위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지급된 한도에서 면제가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사용
- 휴가기간 임금지급 의무
- 휴가 사용 기간 및 분할 사용
-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무일, 주휴일, 휴일 등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가기간 10일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자의 근속기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 자동 부여되는 것 아님
- 휴가기간은 10일을 부여
-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기간 10일에서 제외
휴가기간 임금지급 의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가기간에 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급여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만약,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지급
-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 시 그 범위 내에서 임금지급의무 면제
휴가 사용 기간 및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 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90일이 지나면 휴가를 신청할 수 없고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도 없어집니다.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도 됨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일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분할 사용을 하더라도 두 번째 휴가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아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무하는 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 기업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5일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최대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은 5일 기준 382,770원 입니다.
- 최초 5일분 지급 (통상임금 기준)
- 상한액 382,770원 (5일 기준)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근로자의 실제 통상임금과 차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모든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을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온라인, 방문신청,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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