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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3년 신청요건 및 지원금액 확인

by 미스터샬롯 2023. 1. 27.

취업규칙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수 있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계속 고용한 근로자자 1명당, 최대 2년간 7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현재 63세입니다. 이마저도 10년 뒤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고령자의 소득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독려를 하고,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여러 지원금 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중 하나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요건 : 계속고용제도 도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정년퇴직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①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정년연장제도, ②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정년페지제도, ③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재고용제도를 말합니다.  

 

① 정년연장제도 : 최소 1년 이상 연장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장려금 최대 지원기간이 2년인데, 2년간 지원을 받으려면 정년연장도 2년으로 되어야 합니다. 

 

② 정년폐지제도 :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③ 재고용제도 :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재고용을 원치 않을 수 있으므로)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근로자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이상 일률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근로자별로 재고용 여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720만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계속 고용한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월별로 보면 30만원이고, 최대 2년간 지원금액으로 보면 근로자 1명당 720만원 규모입니다.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근로자 1명당 지원이 되지만, 사업장별로 최대로 지원가능한 인원 한도는 있습니다. 분기별 월평균 근로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월평균 10명 이하인 회사는 3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절차 

일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노동지청에서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된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거쳐야만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후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정년 도래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별로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원신청 검토를 거쳐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계속고용장려금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0% 이하인 사업주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30%를 초과한 사업장은 사실상 고령자 계속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취업규칙 등에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정년이 도래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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