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그 외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중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 방법과 교육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될 수 있음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함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년 실시하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총 8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0인 미만의 도매, 음식, 숙박업종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8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총 4시간으로 합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혹은 8시간, 4시간)이며, 이 경우 연간이란 회계연도가 아닌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을 의미
▶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함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토의, 세미나, 강의식 교육, 현장 및 실습교육, 집체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들이 모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방안 등을 세미나 또는 토의식으로 교육 진행
▶ 외부기관에서 전문화교육, 위탁교육 등을 받은 관리감독자가 교육받은 개정 법률, 정책방향, 우수기법 등에 대해 교육 후 부서별, 공정별 작업조건이나 작업 특성 등에 적합한 정착 방안 논의나 토의
▶ 우수기법에 대해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다른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또는 실습교육이나 체험교육을 진행
▶ 사업 수행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보고하는 관리감독자와 상사 또는 동료 관리감독자간 토의 또는 논의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강사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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