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입니다. 각각의 법정 의무교육을 미실시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글 모음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1. 산업안전보건교육
(1)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무직 종사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에 배치하기 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 혹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 종사자 제외)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 일용직 근로자 : 8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시간, 간헐적 작업은 2시간)
(5) 과태료
안전보건교육 | 1차 | 2차 | 3차 |
정기교육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채용시 교육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특별교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특별한 자격은 요건은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개인정보 보호교육
사업주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대상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며, 교육시간은 연 1~2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며, 다른 법정 의무교육과 달리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방법 또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 미실시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퇴직연금 교육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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