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요건 중의 하나인 소정근로일의 개근과 결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뜻
1. 소정근로일 의미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휴무일, 휴가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이 됩니다. 만약, 어떤 주의 중간에 휴일 하루가 있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은 화요일~금요일이 되는 것이죠.
2. 개근, 결근 의미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결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의미합니다.
결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한 것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 휴가, 휴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로 보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주중에 결근한 경우
주중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당연히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중에 지각 또는 조퇴를 여러번 한 경우
지각가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회사 내규로 여러 차례의 지각, 조퇴 등을 1일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3.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휴가, 휴무일 등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 있어서 그날 출근하지 않은 경우 혹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휴일 또는 휴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4. 한 주의 전부를 휴일 또는 휴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일 또는 휴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개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개근'은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써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 주의 전부를 휴일 또는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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