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어 남아있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에 관련 법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잔여 일수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를 전부 지급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규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 또는 유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에서 정한 출산휴가 일수가 남았더라도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남아 있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1.5.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남아있는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를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2023.7.1. 부터는 유사산 휴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계약만료 시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의 지급요건
계약만료 등으로 남아있는 출산휴가급여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먼저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여야 하며,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해당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신청해야 합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출산휴가기간(90일, 다태아 120일)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단 하루만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2023.7.1. 부터는 유사산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고용자격이 상실되므로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의 신청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휴가가 끝난 날의 의미는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출산휴가의 잔여일 수를 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의 계산기준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은 근로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해당 출산휴가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이 됩니다. 출산휴가 종료일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을 말합니다.
산술적으로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은 최대 89일(다태아의 경우 119일)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1일을 사용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정)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은 일반 출산휴가급여와 동일한 것이므로 똑같이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하며 월 상한액 210만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출산휴가급여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남아있는 출산휴가일수에 대해 전부 지급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의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의 신청방법은 일반 출산휴가급여 신청과 비슷합니다. 거주지 관할 혹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출산휴가확인서 (사업주)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의 신청은 30일 단위로 해야 하며 남아있는 출산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일괄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①실업급여기간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②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계산 신청방법 필요서류
③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연차휴가 발생기준
④육아휴직 1년6개월 사용기간 확대 부부공동사용
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노동법 수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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