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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용 근로자와 의무가입 건설공사

by 미스터샬롯 2023. 3. 1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 임시직 등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대한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게 된 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는 경우, 그동안 근무했던 여러 건설현장 사업장의 출력공수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사의 개시 및 완료 등 기간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종사자는 여러 건설현장에서의 잦은 근무변경 등으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헤택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런 이유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제도로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규정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가입해야 하는 공사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건설공사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으로 적립됩니다. 모든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퇴직공제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구분 공사규모
공공공사 국가 지자체 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0% 이상) 발주공사
민자유치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민간공사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200호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설공사

 

위의 표에서 공사예정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공제가입 사업주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피공제자)가 근로한 일수만큼 공제회에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피공제자 기준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피공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의 지급사유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을 하는 때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을 합산하여 그동안 적립된 공제부금에 법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 지급이 됩니다. 

 

피공제자에게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 퇴직 등의 사유는 ①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 60세가 된 경우, ②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가 된 경우, ③ 그리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의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1.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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