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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률33

3톤미만 포함 타워크레인 기중기 하역운반 조종사 안전교육 3톤 미만을 포함하여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 하역운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매 3년 주기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의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 예약신청을 통해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으로 수강이 가능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역운반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종류는 약 30여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이중 하역운반 등에 활용되는 건설기계는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등이 있는데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역운반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 2023. 11. 20.
2023년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서울 교통연수원 보충교육 신청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운전자 운수종사자 분들께서는 2023년의 마지막을 앞둔 시점에서 이미 화물보수교육을 대부분 완료하셨을 텐데요. 아직 화물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2023년 화물보수교육 보충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보수교육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맘때 쯤이면 화물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법정 의무교육인 화물보수교육을 대부분 끝마치셨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화물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2023. 11. 16.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위반시 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새로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으며 기한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하였으니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의무 지게차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정해진 기한 내에 꼭 정기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 2023. 11. 8.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온라인 재발급 교부 신청 건설기계등록증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행정관청에 건설기계 등록을 한 후 발급되는 등록서류이며, 건설기계검사증은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게의 경우에 발급되는 증명서류입니다.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온라인으로 재발급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건설기계등록증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기계 등록을 한 후 발급되는 증명서류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증에는 건설기계명칭, 등록번호, 형식,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표시..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