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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103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소방안전원 일정 및 신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법정안전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이 있으며, 이중 실무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온라인 교육 4시간, 집합교육 4시간 총 8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법정 안전교육(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 포스팅 본문에 링크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 2023. 5.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는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용되며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른 법률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허용됩니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겸직금지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대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화재예방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른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 2023. 4. 2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신청 및 교육시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교육원에서 신청하여 집합교육으로 3일간 총 24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 수강비는 144,000원이며 지역별 소방안전교육원 일정 및 교육인원수에 따라 선착순 마감이 되니 미리 일정 등을 확인하여 교육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선임신고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사 계약서 사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 2023. 4. 20.
가정용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대상 주택과 설치기준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경보기의 설치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가정용 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의 범위와 소화시설 등의 종류, 설치기준 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의무 가정에도 소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은 주택용 소화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설치기준, 소화기 기준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잊지 말고 꼭 소화기를 설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를 화재발생에도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입니다. 참..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