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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103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훈련 실시주기-자료제출-과태료 화재예방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등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관계인이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훈련 화재예방법 제37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소방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때 피난 등의 소방훈련에는 해당 소방대.. 2023. 3. 24.
산재 치료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 제출 업무상 재해로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산재승인 결정통지서상의 산재요양기간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종료 전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의 담당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치료연장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치료기간 연장 업무상 산업재해로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승인 이후 재해자는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산재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처음 산재승인 결정통지서에는 산재요양기간도 기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최초 산재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의사소견서상의 요양기간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게 처음 예상했던 내용과 기간대로 치료가 진행되고 완치되는 것이 아니겠죠. 따라서.. 2023. 3. 23.
산재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접수부터 산재보상까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재심사, 결정통지, 산재보상청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절차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신청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산재 승인 시 그에 따른 산재보상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하에서는 업무상 부상, 질병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 진단 또는 소견서 확인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2023. 3. 2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대상 건물과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의 범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최소 선임인원수, 선임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데,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재예방법 제2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