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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개인사정의 무급휴직 기간 퇴직금 계산 및 퇴직연금 납입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3. 2. 17.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계산하고 납입하면 됩니다 .

 

개인사정의 무급휴직 퇴직금 계산

 

무급휴직

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관계는 유지한 채 일정기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휴직기간 임금을 지급하면 유급휴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급휴직입니다.

 

휴직기간은 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특별한 정함이 있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직이 원칙입니다.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도 무급휴직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만 이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무급휴직입니다.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질병, 부상, 요양, 학업, 연수 등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상당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직기간은 근로제공만 하지 않을 뿐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휴직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해도 되는 것이죠.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되죠.

 

만약 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가 복직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퇴직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휴직기간도 걸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휴가기간

4.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기간

6.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등에 따라 휴직한 기간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8.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시) 1월~3월 개인 무급휴직 사용 후 6.1자 퇴사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은 (4월~5월 임금총액) ÷ (4월~5월 일수)로 계산을 함. 

 

퇴직연금 DC형 납입금 계산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매년 부담해야 할 납입금에서 휴직기간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1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예시) 1월~6월 개인 무급휴직 사용, 7월~12월 임금총액 1,800만원인 경우 사업주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1,800만 원 ÷ 12 = 150 만원. 

 

참고로,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의 퇴직연금 DC형 납입액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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