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취업규칙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정규직, 단시간,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방법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사와 지사 또는 본사와 공장 등이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본사와 지점 등의 상시 근로자가 각각 10명 이상이면 각 지역의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사와 지점 등이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면 본사만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때부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때부터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바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작성되어 신고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줘야 하며, 이때도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의 내용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취업규칙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시 제출할 서류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하고 신고하는 경우 혹은 취업규칙의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취업규칙 최초신고 | 취업규칙 신고서 | |
취업규칙 | ||
근로자 의견 청취 서류 |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 |
변경된 취업규칙 | ||
취업규칙 신구대조표 | 변경 전-후 내용 비교 | |
취업규칙 의견청취서류 (동의서) |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동의서) |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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