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게비속, 형제·자매여야 하며 이 외에도 법에서 정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양요건은 가족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먼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부양·소득·재산)
위의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요건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지, 동거를 하고 있지 않는지,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부양요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가족의 범위 | 부양요건 인정여부 | |
동거하는 경우 | 비동거인 경우 | |
배우자 | 인정 | 인정 |
직계존속 (부모) | 인정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계존속 (조부모 이상) | 인정 |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계비속 (자녀) | 인정 | 미혼인 경우 인정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도 인정) |
직계비속 (손자녀 이하) |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인정 (이혼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도 인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인정 | 불인정 |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 인정 |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인정 |
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이상) |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인정 |
30세 미만 65세 이상 형제·자매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이혼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미혼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에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장애인인 형제·자매 | ||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인 형제·자매 |
2.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②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단,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이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 장애인
-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③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위 소득요건을 충족할 것
3. 재산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가능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 + 연간 소득액 1천만 원 미만 가능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원 이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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