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2022년 까지만 해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추가로 8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는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였고, 2023년부터는 더 이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법 위반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죠.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1주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포함) = 52시간 |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위와 같이 52시간(40시간+12시간)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이를 초과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도입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에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 총 60시간이 가능해지는 것이었죠.
2023년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 불가능
다만,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인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용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추가하는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더라도 더 이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고, 동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래대로 1주 최대 52시간 제로 돌아온 것이죠.
더이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할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말이냐구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한시적 허용기간이 2022.12.31.자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건 사실인데,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3.12.31.까지 추가연장근로 종료에 따라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노동부에 진정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최대 9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초과를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1년 더 연장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월 법정근로시간 계산기준 위반시 처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 그리고 무효의 중간정산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
법정 야간근로시간 기준과 계산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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