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고지 사업장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3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며 전년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와 대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상용직, 일용직 구분하여 신고를 하게 되며, 고용 보수총액 신고는 실업급여 요율 변경 전과 후로 구분하여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올해에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회사는 상용직 및 일용직 등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는 건강 보수총액 신고와 달리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정산을 마쳤으므로 이번 보수총액 신고에는 제외됩니다.
이외 상용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육아휴직자, 출산휴가사용자 등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식으로 해야 하며(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가능) 10인 미만 사업장은 전자신고 및 보수총액신고서 서면신고(우편, 팩스 등)로도 가능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방법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 양식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고용산재토털서비스 보수총액 신고 화면을 보면 각각의 보수총액 신고 분류가 나오는데, 고용산재토털서비스 화면(아래사진)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항목입니다. 2022년에 이미 모든 근로자가 퇴직하여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위 네모박스에 체크를 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화면입니다. 직원별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된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0.9%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요율 인상 전의 보수총액(1월~6월)과 인상 후의 보수총액(7월~12월)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출산휴가기간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중에 발생한 보수는 고용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산재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휴직기간 등에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없으므로 산재 보수총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일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화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신고한 일용직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면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직 보수총액을 기재해야 함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고용한 전체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합계를 신고합니다.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 연간보수총액을 '각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 보수총액에서 실업급여 요율 변경 전과 후로 구분하여 1월~6월, 7월~12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하단 부분을 보면 매월 말일 일용직 근로자 수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위의 일용직 보수총액과 연동되는 항목으로 일용직 보수총액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월 단위로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 신고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없는 달에도 0으로 입력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보수총액 신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고용기간 3개월 미만)인 단시간 상용 근로자는 산재는 적용되지만 고용은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고용 적용제외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는 적용되지만 고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 근로자 중 산재 고용정보 신고(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면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 적용 외국인 일용근로자
해당되는 사업장만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었거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 이상 근로 공백이 있는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H-2, E-9 근로자 중 실업급여 사업을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만 적용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고용 보수총액을 해주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 칸을 별도로 구분하여 발송함)
2023년 건강 보수총액신고 연말정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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