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 공사개요, 공정표, 공사현장 주변 도면 등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모든 건설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에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산안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1.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①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 냉동·냉장창고시설
2.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착공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함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규정된 첨부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와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서류)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 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설업체만 가능합니다.
①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산업 기본법)
② 직전 3년간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이 ①에 따른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
③ 별도의 안전전담 조직 운영 (안전관리자 1명 포함, 3명 이상)
④ 직전 연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⑤ 해당 연도 8월 1일 기준 직전 2년간 근로자 사망 재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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