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은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던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이 다시 보육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직무교육입니다. 장기미종사자교육은 총 40시간이며 서울지역은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그외 지역은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종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되며 일반직무교육은 다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교육과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그리고 장기 미종사자의 직무교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장기 미종사자의 직무교육 대상, 신청방법, 교육시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 대상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입니다.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도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보육업무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미종사자교육 신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장기미종사자교육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에서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지역은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①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서 회원가입 및 개인로그인을 한 후 상단 교육 카테고리에서 교육신청
② 지역 및 시군구 선택
③ 교육유형에서 보수교육→일반직무교육→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선택 및 문자열 검색에서 '장기' 입력 후 검색
④ 교육유형(온라인/집합교육) 및 교육일, 신청기간 확인 후 희망하는 기수의 해당 교육 클릭
⑤ 자격조회, 보수교육조회, 경력조회 클릭 → 하단 숙지사항 2개 체크 후 확인 클릭
⑥ 교육신청자정보, 연락처 확인 후 거주지역 선택
⑦ 개인정보동의 체크 후 교육신청 클릭
교육시간 및 교육비 수수료
보육교직원의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온라인 (일부 지역 집합교육 진행)으로 진행되며, 총 40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 미종사자 교육 수강료를 교육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서울 지역 수강료는 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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