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추석연휴처럼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휴무를 할 수 없는 업종도 많습니다. 식당, 커피숍, 서비스업종 등 알바 직원이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죠. 알바 직원의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직원, 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공휴일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계산방법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휴일근로수당은 위 기준처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50%, 100%는 휴일근로에 가산되는 수당의 지급기준이며, 단순히 휴일근로에 대해 50%, 100%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어려우신 가요?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임금(수당)을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공휴일근무 수당 =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은 유급 휴일로 부여됨에 따라 원래 받아야 하는 약정된 임금을 의미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추가로 근무를 함으로써 받게 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위의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50%~100%로 휴일근로에 가산되는 수당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알바 공휴일 수당 계산 예시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 1일 4시간 근무, 시급 10,000원으로 일하고 있는 알바가 있습니다. 이번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설 연휴인데, 이중 소정근로일인 23일(월)에는 휴일을 사용했고, 24일(화)에는 근로를 하였다면, 이틀 동안의 공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1월 23일 (휴일사용)
- 유급휴일수당 : 근로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당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이므로 원래 약정된 임금 4만원이 지급됩니다. (10,000원 × 4시간)
② 1월 24일 (휴일근로)
- 유급휴일수당 : ①과 같이 원래 받아야 할 약정된 임금 4만원 발생 (10,000원 × 4시간)
-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추가로 근로를 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 4만원 발생 (10,000원 × 4시간)
- 휴일근로가산수당 : 8시간 이내로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 2만원 발생 (10,000원 × 4시간 × 50%)
공휴일 |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가산수당 |
1/23(월) 휴일사용 | 40,000원 | ||
1/24(화) 휴일근무 | 40,000원 | 40,000원 | 20,000원 |
한마디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원래 받아야 할 임금(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월급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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