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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 종류

by 미스터샬롯 2022. 10. 1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그리고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퇴직급여제도의 개요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3. 퇴직금제도
  4.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 수준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써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되,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 수준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는 본인 책임 하에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제도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개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전하지 않고 직접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고 공단은 납입된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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