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하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퇴직연금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액 계산
- 근로자 개인 사정 휴직인 경우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정 휴직기간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하고,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하였다면 총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근무하고,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하더라도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이 아님) 이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겠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컨대, 2022.4.30.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2.7.1.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일인 7.1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4.1~6.30)까지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해야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5.1부터 6.30까지의 임금총액을 5.1부터 6.30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를 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과 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021.5.1.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2021.5.1. 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계산)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퇴직연금 DB형은 법정 퇴직금액인 평균임금 30일로 산정하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하는데, 육아휴직기간에는 연간 임금총액이 적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납입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연금 DC형의 납입액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납입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납입액 수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DC형 납입액 계산 예시
2022.6.30. 까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 2022년 납입액은 7.1.부터 12.31. 까지의 임금총액을 6개월(7월~12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2년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에는 2021년 부담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 휴직인 경우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실제 근무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정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정 휴직기간 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해놓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복지가 좋은 회사라서 법정 육아휴직 1년 이외에 회사에서 임의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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