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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농업인 기준 귀농인 귀촌인과의 차이점

by 미스터샬롯 2023. 10. 26.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은 농촌에 거주를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법률에 따라 그 의미와 기준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과 귀농인 그리고 귀촌인의 의미와 법률상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하였습니다.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 구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농업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생산능력은 곧 식량주권과도 다름이 없는 문제이기에 국가에서는 농업 및 농업인구에 대한 많은 지원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농업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규칙 등도 수십 가지에 이르고 농업 관련 정부지원정책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농업관련 지원정책은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농업인의 의미 

농업인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 농업경영체법, 농업식품기본법 등의 규정을 기준으로 농업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귀농인-귀촌인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2)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3)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 

4)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고용 

5)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고용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인확인서 발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농업인확인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신청

 

참고로 귀농인과 귀촌인은 얼핏 농업인과 같은 개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농업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귀농인의 의미 

귀농인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의미가 명시되어 있는데,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농인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선 아래 요건들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죠. 

 

1)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사람(주민등록기준)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전입신고를 할 것 

2)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즉, 귀농인은 비농업인에서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를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때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부르는 법률상 명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귀촌인 입니다. 

 

귀촌인의 의미 

귀촌인의 의미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귀촌인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에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주민등록기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를 한 이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귀농인, 귀촌인 모두 같지만 귀농인은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사람인 반면, 귀촌인은 농업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농촌지역으로 거주지역을 자발적으로 옮긴 사람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 학생, 군인, 직장의 근무지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농촌에 이주한 사람은 귀촌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은 모두 법률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 구분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와 혜택 등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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