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변경할 경우 기존의 개인사업장은 4대 보험 탈퇴 및 근로자 자격상실신고를 해주고, 신규 법인 사업장은 4대 보험 성립 및 자격 취득신고를 각각 해줘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장 법인 전환 4대보험
2. 기존 개인사업장 4대보험 탈퇴 및 자격상실신고
3. 신규 법인사업장 4대보험 성립 및 자격취득신고
4. 4대보험 관련 글 모음
개인사업장 법인 전환 4대보험
개인사업주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신규 설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도 동일하고, 사업장 소도 동일하고, 사업내용도, 그리고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 경우 기존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서 폐업신고를 하겠지만, 4대 보험도 동일하게 탈퇴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탈퇴신고를 할 때 근로자들의 자격상실신고(퇴사)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적용신고(성립) 및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입사)를 다시 해줘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되었다고 4대보험 관계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장의 탈퇴 및 상실신고, 신규 법인사업장의 적용 및 취득신고를 별개로 해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근로자들도 두 곳의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4대보험 탈퇴 및 상실신고, 성립 및 취득신고는 공통서식으로 작성하여 4대보험 공단 중의 한 곳에만 신고를 접수해주면 공통으로 처리가 됩니다.
1. 기존 개인사업장 4대보험 탈퇴 및 자격상실신고
4대보험 사업장 탈퇴일은 폐업일 다음날입니다. 근로자들이 폐업일 전에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자의 최종 자격 상실일이 탈퇴일이 되겠죠.
사업주는 사업장 탈퇴 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자격상실신고서에는 사업주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사업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업주의 보수총액 확인이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보수총액을 1로 기재해서 작성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규 법인사업장 4대 보험 적용 및 자격 취득신고
기존 개인사업장의 탈퇴 및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신규로 설립된 법인 사업장의 4대 보험 성립(적용) 신고와 근로자들의 자격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기존 근로자들이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기존 개인사업장에서의 자격 상실일과 신규 법인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은 같은 날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개인사업장이 9월 30일까지만 하고 10월 1일 자로 상실신고를 처리했다면, 신규 법인사업장의 자격취득일은 동일하게 10월1일자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4대 보험에서 상실일이란 근로자의 이직일(최종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법인 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 성립(적용) 신고서와 근로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접수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법인 대표자도 보수를 책정하여 자격 취득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줘야 합니다. (대표자의 보수가 없는 경우라면 무보수 확인서, 법인 정관 등의 확인을 통해 무보수 처리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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