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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실업급여 기간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by 미스터샬롯 2023. 2. 24.

실업의 신고 이후 부상, 질병, 출산의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기간은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남아있는 실업급여 일수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날부터 14일 이내,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실업급여

 

신청인(수급자격자)이 실업급여 인정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의 구직활동 종류

 

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취업의 의사가 있음에도 부상, 질병, 출산 등으로 사실상 구직활동이 어렵게 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는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 등의 특례 규정에 따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상병급여 지급액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 및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과 같으며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가 지급된 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실업급여 최저금액 최대금액 

 

상병급여 요건은 실업신고 이후에 발병한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구직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상병급여 청구기간

상병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임의로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고 신청인의 청구가 있어야 지급을 해줍니다. 상병급여의 청구는 부상, 질병 등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만약 부상 등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출산휴가 규정상 출산 후에는 의무적으로 4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상병급여 또한 출산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14일 이내에 청구 
  •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청구 

 

상병급여 제출서류와 신청

 

상병급여를 신청하려면 '상병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상 또는 질병의 상병급여 청구서 양식과 출산 시 상병급여 청구서 양식이 다르니 신청사유를 구분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청구사유 제출서류
부상,질병 1. 상병급여 청구서 2. 수급자격증, 3.진단서 등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출산 1.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2.수급자격증, 3.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주민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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