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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기간과 교육종류 방법

by 미스터샬롯 2023. 2. 2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주 또한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업종, 규모,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성희롱 신고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구색만 갖추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의 점검과 처벌을 피할 순 있겠지만, 성희롱 예방 의식의 부재로 회사의 직장질서를 훼손하고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구성원들 모두에게 성희롱 예방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 기준

 

예방교육 실시방법


교육 주기와 교육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회사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또한 사용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지만 사업주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주도 교육에 참여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까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둘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셋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넷째,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기본이 되지만 이 외에도 근로자참여법, 형법 등에도 성희롱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폭 넓은 관련 법령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의 방법과 종류 

어떤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지는 법으로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의 규모, 특성, 직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진행해도 되며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해도 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방교육이 진행되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에를 들어 사업장 내에서 조회 또는 회의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회람하는 경우와 교육대상자가 교육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되면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내용에 대한 확인(테스트), 질의 또는 응답 등 교육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야 예방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의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여성 등 어느 하나의 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외부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에는 전문강사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의 고용평등업무 담당 감독관에게 요청을 하면 예방교육 강사 Pool 구성을 통해 강사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 법정의무 교육
DB형, DC형 퇴직연금 의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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