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에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중 본인이 25%를 부담하면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의미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도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산입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과 납부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근로자였던 사람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실업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의 2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대신 납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대상 요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합산이 될 수 있고,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선 전혀 불리할 게 없는 제도입니다.
1. 지원요건
때문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래의 연령과 재산·소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②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6억 원 이하,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
2. 국민연금 산정(인정소득)
실업크레딧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은 실업급여의 산청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인정소득이라고 합니다.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1일치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이 되죠. 이때 1일 치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이 됩니다. 즉,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에서 인정소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월 최대 70만 원)
3.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납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기간(120일~270일)에 대해 인정소득(최대 70만원)을 기준으로 9%의 국민연금을 산정하여 납부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9%를 부담
이때, 산정된 국민연금의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월 70만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월 9%의 국민연금 63,0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중 25%인 15,750원만 본인이 실제 납부하고, 나머지 75%인 47,250원은 국가에서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 국민연금 납부 = 인정소득 × 9% = 본인 25% + 국가지원 7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당연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국민연금 추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국민연금 실업 크레디트도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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