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 통상임금 산정
- 1일 소정근로시간
- 초단시간 근로일수
- 기준기간 연장
평균임금 산정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 내역을 기재할 때는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직일까지를 평균임금 계산기간으로 하며, 각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예시
퇴직일이 5월 21일 (이직일, 최종근무일 5월 20일)인 경우
임금계산기간 | 5.1~5.20 | 4.1~4.30 | 3.1~3.31 | 2.21~2.28 | 총 일수 |
일수 | 20일 | 30일 | 31일 | 8일 | 89일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해당 3개월에 아래와 같은 기간이 포함된 때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출산휴가기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휴직기간
-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3개월 동안의 기간별 임금 내역에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등의 수당을 기재합니다.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일 이전 12개월의 기간에 지급된 총금액 중에서 3개월분(12분의 3)만 계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직확인서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 임금액을 기재해줘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예시
월급이 250만원이며, 이중 기본급 200만원, 연장근로수당 50만원, 법정근로시간 근무(1일 8시간, 주 5일)
▶ 1일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 하여 정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중 하나에 체크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며,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등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 예시
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 8시간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정해진 경우
-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 30÷7=5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 근로시간 10시간이 있는 경우 : (30+10)÷7=6시간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별도의 특약 등으로 고정적 초과 근로시간이 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준 기간 연장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기준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약, 이직 전 18개월 동안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을 더한 기간을 기준 기간으로 정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이직 전 18개월간 질병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날이 2개월인 경우 기준 기간은 18개월에 2개월을 더한 20개월이 되며, 20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미제출 허위작성 과태료 부과 기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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