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기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산안법 제62조)
즉,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하게 되면, 도급인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도급인-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 만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확인
도급인과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은 ①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 ②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③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관계 수급인 공사금액 포함)입니다.
상시근로자에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담당 업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담당해야 할 직무내용 ①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중대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 ③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감독, ⑤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선임 내역과 위의 업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총괄책임자를안전총괄 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 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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