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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및 자격기준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2. 11. 15.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정자 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 둘 이상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 분리하여 발주한 각 공사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조정자의 선임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할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선임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요건

 

건설공사 발주자는 ① 하나의 공사현장에 둘 이상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고, ②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는 하나의 건설현장에 둘 이상의 공사를 분리 발주한 경우이며, 하나의 건설회사에 일괄도급을 한 경우는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자격

 

 

안전보건 조정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 또는 지정해야 하며, 발주자는 분리 발주한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선임한 건설공사감독자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①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④ 전략기술관리법 제12조의 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건설안전기술사

6.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7.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안전보건 조정자의 주요 업무내용

 

 

선임된 안전보건 조정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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