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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와 실시 시기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2. 9. 27.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위험성평가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법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절차 5단계는 무엇이고,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제거하고 산업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중대성 등을 추정 → 유해·위험 감소대책을 수립 → 관련 대책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1.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노동부 고시 제5조)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지만 구체적인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사업주의 주도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다 함께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참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사전 준비과정→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총 5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과정

위험성평가의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의 순환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3.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20명 미만 또는 총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생략 가능)

 

4.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5.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 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이때 최초 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1.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2. 수시평가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위험성평가 기록보존

 

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 그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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