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이후 건설공사의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에서 설계 안전보건 대장과 공사 안전보건 대장의 작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총 공사금액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의 예방조치 내용은 건설공사의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계획단계에서의 기본 안전보건 대장 작성, 설계단계에서의 설계 안전보건 대장 확인, 시공단계에서의 공사 안전보건 대장 이행 여부 확인 등입니다.
건설공사 계획단계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
이때, 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①공사규모·공사 예산·공사기간 등의 공사개요, ②공사현장의 제반 정보, ③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설계단계
발주자는 계획단계에서 작성된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해당 공사의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설계자는 기본설계시 설계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해야 함
설계 안전보건 대장에는 ①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②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③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계획, ④안전보건 조정자의 배치계획, ⑤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 내역서, ⑥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설계 안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와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시공단계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 안전보건 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 안전보건 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 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 3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공사 종료 전에 확인.
공사 안전보건 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①설계 안전보건 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②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③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④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등입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의무
발주자는 공사진행 단계별 안전보건 대장의 기재내용 및 적정성을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 건설안전분야 산업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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