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경작신고는 인삼산업법 규정에 따라 인삼을 경작하려는 사람이 관할 행정관청 등에 경작의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최근 인삼경작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인삼산업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고 2023년 12월 21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며 인삼 경작신고 의무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도 입법예고된 상황입니다. 인삼경작신고의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삼경작신고의무 주요내용
인삼경작신고 의무는 인삼산업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삼산업법 제4조는 지난 2023년 6월 20일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래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인삼경작신고의무 주요 내용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행정관청 또는 조합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조합에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신고기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인삼경작신고를 한 경작지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경우 또는 인삼경작신고를 한 경작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도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상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작자 등이 관할 조합에 인삼경작신고를 하게 되면 조합은 경작신고내용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인삼경작신고방법
2023년 12월 21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따른 인삼경작신고 방법입니다.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전연도의 6월 1일부터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6월 1일까지 인삼경작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인삼경작신고서가 제출되면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인삼경작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조합장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삼경작신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입력 또는 전송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신고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해야 할 서류들로는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재배지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적도, 인삼 식재면적 현황표가 있습니다.
인삼경작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
인삼경작신고 의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기준도 새롭게 변경되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인삼의 경작신고 의무화로 인해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인삼 경작신고 의무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경작신고를 하지 않고 인삼을 경작하거나 경작신고를 한 경작지의 상속·양수 및 합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2차 위반인 경우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삼경작신고 의무화에 대한 개정된 법률 및 과태료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에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산산업법 개정에 따른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규정의 주요 내용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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