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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시간

by 미스터샬롯 2023. 6. 22.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들어야 하고,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기적인 주기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은 위험물운반자의 법정 안전교육 사항이므로 위험물운반자격을 취득하거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반자는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합니다. 유사한 자격으로 위험물운송자가 있는데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써 위험물 운반방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위험물운송자 교육신청 온라인 집합교육 일정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신청방법

 

위험물운반자나 위험물운송자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자격으로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 주기와 시간

 

위험물운반자는 여타 다른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업무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며,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안전교육 신청 등을 하시면 됩니다. 

 

 

위험물운반자의 안전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나뉘는데, 강습교육은 위험물반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련 업무에 최초로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강습교육은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요건 중의 하나이며, 강습교육 외에 국가기수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 취득이 필요함)

 

위험물운반자의 강습교육 시간은 8시간이며 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 소방안전원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신청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으로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위험물운반자의 실무교육은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를 해야 하며, 이수 후 3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위험물운반자의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 소방안전원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 신청 

 

 

위험물운반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소방안전원은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를 하게 되는데,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운반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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