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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요건 및 제출 서류

by 미스터샬롯 2022. 11. 8.

산업안전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모에 해당하는 제조업(총 13개)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혹은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필요서류와 함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제조업 기준

2. 상세 설명 (용어설명)

3. 제출서류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조업 기준


 

1. 대상 제조업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은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 장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번호 유해위험장지계획서 제출 제조업 요건 (공통)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2. 상세설명 (용어설명)


(1) '전기 계약용량'이란, 자기 소유의 공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전기 계약용량을 말합니다.

 

만약,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 계약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
  •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
  • 한국전력공사 또는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

(2)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란,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합니다. 

 

(3) '이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다른 단위공장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단위공장'이란 동일지역의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부산물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 일관공정을 이루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합니다. 

 

(4)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②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③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④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호 별표 1)

 

 - 사업개요 (고시 별지 3호)

 - 공정 배관·계장도

 - 설비 및 기계 목록 (별지 4호)

 - 유해·위험물질 목록 (별지 5호)

 - 방폭 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별지 6호)

 - 환기장치 개요 (별지 7호)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별지 8호)

 - 전기 단선도 및 접지 계획 등 전기 관련 도면

 -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

 -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별지 9호)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이 포함되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 자격기준>

  자격기준
1 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2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취득자
3 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 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5 대학 및 산업대학 (이공계학과) 졸업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6 전문대학 (이공계학과) 졸업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분야 9년 이상 경력자

<공단 관련 교육>

  관련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 세 가지 유형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 세 가지 유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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