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23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기존의 보상휴가제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법률로써 명문화하겠다는 것이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1. 의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수당을 받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축계좌제'란 명칭처럼 연장근로시간 등을 장기간 적립하면 그만큼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연차휴가와 연계하여 안식년과 같은 장기휴가의 사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시행되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동부는 2023년 6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정확한 시행시기는 올해 하반기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바로 보상휴가제라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은 보상휴가제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모두 동일합니다.
3. 보상휴가제 규정이 있음에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하는 이유
주요 내용면에서 보면 보상휴가제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상휴가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일단 연장근로 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립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적립방법,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법기준은 아니므로 후에 어떤 분쟁과 마찰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외에도 근로자 입장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당으로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문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보상휴가제의 도입과 활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장 입장에서 근로시간-임금-수당 관리를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보상휴가제의 규정을 보강해서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새롭게 정비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기존 서면합의로 정하던 사항들을 법 규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의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안) | |
도입방법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적립대상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 |
휴가사용 |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
정산원칙 |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정산하거나 이월 |
4.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근로시간 저축계좌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즉, 노사 자율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얼마나 활용이 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보상휴가제도 활용도가 낮은 이유)
그래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되고 활용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선택지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되면, 저축계좌로 적립된 휴가 (저축휴가)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연차휴가와 연계하여 장기간의 휴가사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축휴가는 시간단위로 적립된 것이므로 그 적립된 시간을 사용하는 것 또한 시간단위로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근로자대표제 도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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