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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3. 1. 12.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넘느냐, 5인 미만 이냐에 따라 적용하는 규정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연차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똑같이 일하는 근로자인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누구는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누구는 연차휴가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기준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기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입사 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2년차 부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간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둘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등등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만 하였다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단, 3년 차부터는 2년에 1일씩 기본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추가가 됩니다.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등)

 

마찬가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첫번째 연차휴가와 두번째 연차휴가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연차휴가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넘게 근로를 하였다면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입사 후 첫 1년만 그렇습니다. 이후부터는 15일씩의 휴가만 발생합니다.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16일 이상이 되겠네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 계산기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 365일 개근을 하여도, 1년,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일정기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의 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 2명이 10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기간 연인원은 20명이 됩니다. 가동일 수는 실질적으로 영업 또는 사업을 가동한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개월간 연인원 150명, 가동일수 24일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150명 ÷ 24 = 6.25명이 됩니다.

 

2. 1번처럼 계산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도 일별로 5인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1번처럼 계산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별로 5인 이상인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상시 근로자 수 적용 

 

연차휴가는 ①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②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①의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이 월단위이므로 월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이상인 달에는 적용되고, 5인 미만인 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의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이 연단위이므로, 1년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했더라도 중간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달이 있다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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