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시 미교육 건설 일용직 근로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2023년 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 효과적인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으로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주요내용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옮길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건설업 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한 것이죠.
이로 인해 반복적인 교육실시에 대한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제거하고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1. 교육은 누가 하나요 (의무주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주체는 건설 사업주이지만, 실제 교육의 실시는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이 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만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원도급업체는 수급인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지원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건설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 등을 사용할 수 있음)
2.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교육대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만약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채용 전에 이미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추가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교육 진행절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접수 및 교육이 실시됩니다.
1. 교육신청 : 사업주 → 교육기관
2. 교육접수 : 교육기관
3. 교육실시 : 교육기관 → 건설 일용직 근로자
4. 교육이수증 발급 : 교육기관 → 건설 일용직 근로자
5. 교육결과 전산 입력 : 교육기관
4.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처벌사항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변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2022.8.18)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변경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의 권리·의무 중심' 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3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의무 | 1시간 |
(1시간 이상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 포함)
건설기계 운전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의무 미제출 처벌기준
건설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1개월 이상 8일 기준
위험성평가 사업주 및 평가 담당자 교육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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