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낮아져 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조건 변경 실업급여 요건
-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근로조건 저하가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업급여 관련 글 모음
근로조건 변경 퇴직 실업급여 인정요건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직하였을 때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선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퇴직금, 식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에서 정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임금을 비교하는 때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도 비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근로조건 변동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위에서 설명한 근로조건의 저하가 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는 그 효력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단, 근로자가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 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무급휴직이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라면, 무급휴직 기간이 실제로 2개월을 경과하지 않아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실제 무급휴직 기간이 이직 전 1년간 2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기준과 사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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