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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장기근속수당 의미와 규정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by 미스터샬롯 2023. 1. 31.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간 근속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 우대, 포상의 의미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는 수당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노동법에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과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장기근속수당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계속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이유 

 

직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일을 할수록 업무 관련 경험과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업무능력과 성과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업무기간이 짧을수록 해당 분야에 대해 마스터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 않아 높은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입사해서 장기간 근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무성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1~2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하는 회사라면 누적된 업무경험과 노하우, 지식 등이 학습되고, 공유될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는 업무성과와 조직성과와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오랜 기간 근속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 우대, 보상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근속은 회사의 비전, 조직문화, 공정한 업무평가와 성과보상 등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효과가 있겠죠.)

 

장기근속수당 지급규정과 기준 

 

장기근속수당은 노동법상 특별히 명기된 수당체계는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임금규정에 따라 지급될 뿐입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회사도 있고,  장기근속수당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일정 연차에 도달한 직원부터 근속기간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속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근속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외의 기준으로 매월 일정기간 근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지급하더라도 장기근속수당은 회사의 임금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문제이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제는 장기근속수당 혹은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냐 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항목이 아니라 임금의 범위 또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높아질 것이고,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고정적, 일류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는 장기근속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예를 들어 3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므로 일률성 요건이 충족되고,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 요건도 충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물론,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을 부정한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수당이 지급되는 구체적인 조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을 부정한 사례를 보면,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는 있었지만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근무일)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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