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주일간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입니다. 1주일에 52시간을 넘게 근로하면 법 위반이고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1.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2.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
3. 2개월 이상의 기준
4.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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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먼저 노동법상 근로시간 기준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40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5일이 나오죠. 그래서 주 5일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니까요.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주일에 근로할 수 있는 최대 근무시간은 (40시간+12시간) 52시간 이 됩니다. 1주일에 52시간을 넘게 근로하면 법 위반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
만약, 1주일에 52시간을 넘게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다른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되어 있어야 하겠죠.
어쨌든,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퇴직하기 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기준 (9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이 연속하여 2개월 이상인 것은 물론이고, 연속되지 않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했을 때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속된 9주 동안 3주는 40시간씩 근무하고, 6주는 60시간씩 근무하였다면 52시간을 초과한 주는 6주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한 1주 근무시간은 53시간이 되므로, 2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40시간 × 3주 + 60시간 × 6주) ÷ 9주 = 53.3시간
이때 52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휴일, 휴무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노동법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는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및 근로자는 노동법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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