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중대산업재해의 종류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중대산업재해의 기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산업재해를 의미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중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산업재해가 아니며,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시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기저질환 혹은 개인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인정여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1. 동일한 사고
먼저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화재에 의해 직접적인 화상을 입은 경우와 폭발압으로 인한 충격, 파편 충돌에 의한 사고는 하나의 사고로 볼 수 있음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이 없는 경우라면 각각의 사고는 별개의 사고일 뿐 동일한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사고로 인한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치료 외에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료기간은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을 합니다.
만약, 치료기간이 최초 진단시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그 진단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동일한 유해요인
유해요인이란,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직업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작업 등을 말합니다.
이때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이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면 유해요인 노출시기, 장소, 발병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1년 이내의 기간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으로 역산하여 1년 이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직업성 질병의 발생 시점은 유해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발생일로 하며,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이 발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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