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단위를 본사 및 일반 근로자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를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 일괄 경정고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일괄경정고지 제도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과 및 납부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근로자 일괄경정고지 제도
일괄 경정고지란 쉽게 얘기해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매월 변동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산정하여 고지·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최초 자격 취득 시 신고된 금액 또는 매년 정기 결정된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를 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지다 보니 매월 소득월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매월 실제로 발생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일괄경정고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부과·납부절차
먼저, 일반적인 국민연금 부과절차를 알고 있으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일괄경정고지 부과절차를 비교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부과절차(정기고지)는 당월 15일까지 신고된 자격변동내역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산정하하여, 매월 20~22일경 사업장에 고지가 됩니다.
반면에,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매월 말일이 끝나 봐야 실제 근무한 일수는 며칠인지, 소득월액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까지의 근무내역을 확인한 후 익월 5일까지 변동사항을 다시 신고하고, 국민연금 고지를 새롭게 받은 후 매월 10일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게 일괄 경정고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일괄경정고지 부과·납부 절차>
아래는 국민연금 일괄결정고지 부과 및 납부 절차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에서 고지된 당월분 결정내역서를 확인한 후에 → 일용직 근로자의 자격 및 실제 소득 변동사항을 익월 5일까지(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고를 합니다 → 이후 국민연금은 매월 6일 변동사항을 반영한 일괄경정 결정 내역서를 사업장에 EDI로 통지하며 → 건설현장 사업장은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일괄 경정고지는 일반 근로자의 부과절차에 비해 처리절차상 시간이 다소 타이트합니다. 그래서인지 일괄경정 고지 후의 국민연금은 전자납부번호(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기계)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로는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시경정고지 신청
일괄 경정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 납부 마감일 1일 전(토, 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까지 EDI로 경정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시 경정고지 신청이라고 합니다.
수시 경정고지 신청이 되면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 후 경정결정 내역서를 EDI로 고지해줍니다. 참고로 납부마감일에는 EDI로 수시 경정신청이 불가능하며, 관할 공단에 따로 연락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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