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은 후 노동지청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것이라면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취업규칙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이 변경되거나 노동법규의 개정 등으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처음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는 절차에 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동지청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
1단계 :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 개정이유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후 이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의 또는 의견청취 대상인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1)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경우 : 의견청취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의견청취 절차만 충족하면 되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의견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청취는 동의나 합의를 뜻하는 게 아니므로 근로자가 의견제시를 거부하더라도 사용자가 적절한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견제시 자체를 거부하는 취지와 사유를 입증해서 신고하고, 노동지청에서 의견청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면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수리가 됩니다.
2)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 동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취합 방식을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기재된 서면이 첨부되면 됩니다.
3)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 여부 판단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동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어떤 경우에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고,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것인지 그 기준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 이익이 없어지거나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혹은 복무규율이 강화되는 경우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부 직원은 유리해지고 일부 직원은 불리해지는 경우 근로자 집단에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을 하며, 일부 내용이 근로자 전체에게 유리한 반면, 일부 내용이 불리한 경우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불리해지는 내용이 있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을 합니다.
2단계 : 노동지청 신고
취업규칙 변경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의견청취, 동의 과정을 거쳤다면 노동지청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에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변경된 취업규칙, 취업규칙 변경 전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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