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기간은 출근 후 퇴근하기까지의 전체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약정할 수 없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은 출근하고 퇴근하기 전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으로써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근무일수도 다르고 매일 근무시간도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근무형태, 근무일수 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며, 유형별로 1일 소정근로시간 게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 40시간 - 5일제 근무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근무형태입니다. 주 40시간, 주 5일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당연히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8시간 ×5일=40시간)
(2) 주 40시간 - 6일제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1일, 1주 근로시간의 한도만 정해놓았을 뿐 근무일수는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6일제 근무도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7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이 됩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됩니다. 위 예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이 됩니다.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한다. (임금정책과-2492) |
(3)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1일 2시간, 1주 1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4)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합니다.
사업장에서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아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하다면 똑같이 비례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단시간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주일간 2일은 4시간씩, 3일은 5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고,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는 주 5일, 주 4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3시간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아래 계산식 참고)
(23시간×4주) ÷ (5일×4주) = 4.6시간 |
이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1일 4.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외 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에 월평균 주수를 곱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어떤 달은 4주가 있고 어떤 달은 5주가 있기 때문에 평균 주수 개념을 적용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174시간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209시간은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이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라고 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209시간 : 통상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월 평균 주휴시간 수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365일÷7일÷12개월) = 약 174시간 |
월 평균 주휴시간 | 8시간×(365일÷7일÷12개월) = 약 35시간 |
월 평균 통상임금 산정시간 | 174시간+35시간 = 약 209시간 |
'직장인노동법 > 노동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연장근로시간 개정안 총량관리 근로자대표제 도입 (0) | 2023.03.06 |
---|---|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노동법 수당 정리 (0) | 2023.03.0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80% 지원받으세요 (0) | 2023.03.01 |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근로자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방법 (0) | 2023.02.28 |
실업급여 기간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0) | 2023.02.24 |
댓글